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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Septembe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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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L대학교(이하 'L대'라 한다)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L대 BT교육원장을, 2013. 3.경부터 2017. 1.경까지는 L대 BU교육센터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의 딸 B은 2007. 3.경 BV 고등학교(이하 'BV고'라 한다)에 입학하여 2010. 2.경 졸업하였고, 2010. 3.경 BW 대학교(이하 'BW대'라 한다) BX학부에 입학하여 2013. 3.경 BY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하 'BY대 의전원'이라 한다) 우선선발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으며, 2013. 6.경 G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G대 의전원'이라 한다) 수시모 집에서 1차 서류전형만 합격하고 2차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하였고, 2014. 9. 30, M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M대 의전원'이라 한다)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피고인의 남편 AF은 2009. 4.경부터 2017. 5.경까지 G대학교 법과대학(이하 'G대 법대'라 한다), G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G대 법전원'이라 한다)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BZ경 대통령비서실 CA수석비서관(차관급 정무직공무원, 이하 'CA수석'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었고, CB CA수석을 사임하였으며, 같은 해 CC CD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같은 해 CE까지 청문회 준비업무를 수행한 후 같은 해 CF CD 장관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같은 해 CG 사임하였다.
AL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이는 피고인의 동생이며, R은 AF의 5촌 조카이다. 피고인은 2007. 7.경 BV 고 1학년에 재학 중인 B의 유학반 친구 AC의 아버지 AA C대학교 의과대학(이하 'C대 의대'라고 한다) 교수에게 B의 체험 활동을 부탁하여 AA의 승낙을 받았고, B은 같은 해 7. 23.부터 8. 3.까지 약 2주 동안 천안시 소재 C대 D연구소에서 체험 활동을 하였다. AA는 2007. 7. 23.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B에게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프라이머와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검출을 원하는 특정 표적 유전물질을 증폭시키는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고, B의 체험 활동 기간 중에 B에게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라는 질병, eNOS 효소, eNOS 효소와 위 질병과의 관련성, 연구의 목적 등에 관하여 몇 차례 설명해 주었다. AA는 그 무렵 Co D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AB에게 eNOS 효소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의 관련성 연구에 필요한 실험 방법을 B에게 가르쳐 줄 것을 지시하였다. AB은 B에게 신생아의 혈액 샘플에서 DNA를 분리하고 프라이머(Primer, DNA 합성시 주형에 상보적인 또 하나의 중합체 가닥이 만들어지는 개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 서열)를 혼합하는 과정, PCR 장비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 과정, 전기영동 기계를 가동해 DNA가 이동한 위치를 관찰하는 과정을 가르쳐 주었고, B은 AB의 지도 아래 위와 같은 실험 과정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2주의 체험 활동 기간 중 위 실험을 2회 수행하였다.
그러나 B은 체험 활동 기간 중에 AB으로부터 전기영동 실험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고, 체험 활동 기간이 2주에 불과하였으므로 AB의 지도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PCR을 하거나 전기영동 기계를 작동시켜 데이터를 도출하고 그에 관하여 분석할 능력이 없었으며, AA에게 PCR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 또는 그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B은 체험 활동 기간 중에 AA가 2008. 6.경 작성하여 2009. 8.경 IG학회 학회지에 B을 제1저자로 기재하여 등재한 'TP' 논문의 작성을 위한 연구원으로 활동하거나 C대 체험 활동이 끝난 뒤에 위 논문의 작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는 2009. 8. 4. B으로부터 C대 체험 활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이메일을 받고, 2009. 8. 10.경 '활동내역' 란에 '4) 가사에 의한 신생아 뇌손상에서 eNOS 효소의 유전자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에 관한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이2), '활동평가' 란에 '1) 효소 종합 반응 검사 방법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하였다. 2) 효소 종합 반응 검사를 이용한 실험에서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다. 3) 연수 기간 중 본 실험에서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각 기재된 체험 활동확인서를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B은 그 무렵 BV고에 위 체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B의 G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활동내역' 및 '활동평가' 부분은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의 기재와 일치하나, 제목은 '인턴십 확인서 '3)로 수정하고 '활동기간' 란에 '(96시간)'을 추가로 기재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AA의 처인 EX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작성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에 AA의 서명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AA는 그 무렵 EX로부터 전달받은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의 하단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대학동창인 E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생명과학대학 교수 AD에게 B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 등을 부탁하여 AD의 승낙을 받았다. B은 2008. 7. 30. E대 연구실에서 AD과 면담한 뒤, ①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AD으로부터 읽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하여 AD에게 보내 주거나, 선인장, 구피, 장미를 키우면서 찍은 사진을 매월 1회 또는 2회 A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전화로 생육 과정을 관찰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② 2009. 5.경 또는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E대 연구실에서 배양 중이던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고 성장한 홍조식물을 다른 배양 접시로 옮기는 작업을 약 5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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