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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 Hipple

Lives in Chatillon, Somogy megye
SH
by on 2024. September 28.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L대학교(이하 'L대'라 한다)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L대 BT교육원장을, 2013. 3.경부터 2017. 1.경까지는 L대 BU교육센터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의 딸 B은 2007. 3.경 BV 고등학교(이하 'BV고'라 한다)에 입학하여 2010. 2.경 졸업하였고, 2010. 3.경 BW 대학교(이하 'BW대'라 한다) BX학부에 입학하여 2013. 3.경 BY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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